"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 ②헌장은 기관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기관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를 제정할 수 있다.\n ③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n ④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행정여건의 변화·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ko . . "2000-10-24"^^ . "헌장의 제정 및 개정"@ko . . "헌장의 제정 및 개정"@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