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ko . . . . "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ko .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ko . . . . "2000-10-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