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000-10-24 제8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헌장의 제정, 개정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장 제정기관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내용의 심사 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5. 헌장 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 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중 헌장의 제정 및 운영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2. 민간인 중 행정서비스에 대한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헌장 제정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장의 제·개정업무를 총괄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