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6>"@ko . . "목적"@ko . . . . . . . . "목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