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 1. 보수지급과 관련된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n 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n 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n <개정 2008.5.26>"@ko . . . "기능"@ko . . "기능"@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