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5.26>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