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n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 <개정 2008.5.26>"@ko . . . . "위원장의 직무"@ko . . . "위원장의 직무"@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