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장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26>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