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9 자료의 생산 및 수집등 제3조(자료의 생산 및 수집등) ①제2조에서 정한 자료(이하"전담관리대상자료"라 한다)의 생산, 수집 및 산하기관·단체등과의 정보자료 공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1조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산하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을 위하여 대상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의 생산 및 수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