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관리 2009-02-09 제4조(자료의 관리) ①제2조의 전담관리대상자료는 정보화담당관이 관리한다. ②기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③전담관리대상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료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