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책임자 지정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①전담관리대상자료의 선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실·국별로 전담관리대상자료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②전담관리자료 관리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체 소관업무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관업무에 속하는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선정 및 발굴 2. 전담관리자료에 관한 자체계획 수립 및 집행 3. 소관 산하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공조체제 구축 및 유지 4. 기타 정보화담당관이 지시하는 전담관리대상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이행 관리책임자 지정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