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보관 자료의 보관 제6조(자료의 보관) ①전담관리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장소를 운영하는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료보관실 2. 전산장비운용실 ②제1항 제1호의 자료보관실에 보관된 전담관리대상비밀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26조(보관기준) 및 제27조(보관용기)와 지식경제부보안취급요령 제27조(보관용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