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세부시행계획"@ko . "2009-02-09"^^ . . . . "세부시행계획"@ko . "제11조(세부시행계획)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 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 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계획\n 2. 공동활용 계획\n 3. 기타(건의, 개선사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