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시행계획 2009-02-09 세부시행계획 제11조(세부시행계획)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계획 2. 공동활용 계획 3. 기타(건의,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