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009-01-28"^^ . "제2조(대상자)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 공무원 또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1.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n 2. 지식경제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ko . "대상자"@ko . . "대상자"@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