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 2009-01-28 제6조(집행위원회)①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