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목적"@ko . "2008-05-02"^^ . . . "목적"@ko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제작 곤란품목의 추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