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02 추천기준 추천기준 제4조(추천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 2.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이 진료상 또는 사용상의 특별한 차이로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국산제품의 실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