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추천신청"@ko . . "제5조(추천신청) ①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n 2. 제품설명서(사양서 포함) 및 용도확인(설명)서 각1부 \n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서류\n ②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ko . "2008-05-02"^^ . "추천신청"@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