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처리기간)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의견 청취에 소요되는 기간. 라. 공휴일. 처리기간 2008-05-02 처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