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02"^^ . . . "제7조(추천서의 발급등) ① 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의료기기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로 한다."@ko . . . . "추천서의 발급등"@ko . . "추천서의 발급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