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02 제7조(추천서의 발급등) ① 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의료기기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로 한다. 추천서의 발급등 추천서의 발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