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심의)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에 대한 처리 판단이 곤란한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자문기구를 구성,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ko . . . "심의"@ko . . . . . . . "2008-05-02"^^ . "심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