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대장 및 보고"@ko . . . . . . . . . "2008-05-02"^^ . "제10조(추천대장 및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 확인대장에 추천품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반기별 추천실적을 매반기 익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ko . "추천대장 및 보고"@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