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3 제2조(적용범위) 조달청이 해외에서 도입하는 대량물자, 비축물자, 일반기자재등 외자의 가격조건과 운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범위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