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ko .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국적선\"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 및 항공기와 국적선사 또는 국적항공사가 용선한 선박 및 항공기를 말하다.\n 2. \"정기해상(항공)운송계약\"이라 함은 조달물자물류 관리지침에 의하여 정기항로를 가진 국적선사 또는 항공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말한다.\n 3. \"부정기해상운송계약\"이라 함은 정기선이외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계약을 말한다.\n 4.\"운송인\"이라 함은 이 규정 또는 조달물자물류 관리지침에 의거 운송계약된 선사 또는 항공사를 말한다.\n 5. \"배선요구\"이라 함은 운송 계약된 운송인에게 조달청 구매외자의 수송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n 6. \"계약담당과장\"이라 함은 외자구매(협정물자포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ko . . . "용어의 정의"@ko . "2009-06-2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