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적선"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 및 항공기와 국적선사 또는 국적항공사가 용선한 선박 및 항공기를 말하다. 2. "정기해상(항공)운송계약"이라 함은 조달물자물류 관리지침에 의하여 정기항로를 가진 국적선사 또는 항공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말한다. 3. "부정기해상운송계약"이라 함은 정기선이외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4."운송인"이라 함은 이 규정 또는 조달물자물류 관리지침에 의거 운송계약된 선사 또는 항공사를 말한다. 5. "배선요구"이라 함은 운송 계약된 운송인에게 조달청 구매외자의 수송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6. "계약담당과장"이라 함은 외자구매(협정물자포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200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