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원칙"@ko . . . "제4조(계약의 원칙) 외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FOB(FCA)조건으로 구매한다.\n 1. 국적선 취항이 불가능한 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선적되는 물자\n 2. 차관협정 등에 의하여 FOB(FCA) 구매가 불가능한 물자\n 3. 국적선사의 운임이 입찰(견적)운임보다 고가일 때. 단, 해운산업육성법 시행령에 정한 지정화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을 초과할 때"@ko . "2009-06-23"^^ . . . . . "계약의 원칙"@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