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항공 운송계약 제5조(해상·항공 운송계약) 정기해상(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법 또는 해운업법에 의한 당해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이 된 국적선사라야 한다. 운송계약 및 운임 해상·항공 운송계약 제2장 운송계약 및 운임 운송계약 및 운임 200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