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기해상운송계약"@ko . . "2009-06-23"^^ . . . . . . . "부정기해상운송계약"@ko . "제7조(부정기해상운송계약) ①부정기해상운송계약은 선사에게 운임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동 운임을 제출한 선사에한해서확정운임(FirmFreight Offer)을 지정일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제출케 한다.\n ②부정기해상운송계약은 정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확정운임 견적서를 제출한 선사와 체결하되 동사의 선복이 부족할 때에는 차순위 견적순위에 따라 부족선복을 계약한다.\n ③부정기해상운송계약물량이 선박적재 중량톤(DWT)에 미달되어 공적운임(Dead Freight)을 요구할 때에는 적재중량톤의 최소차 선박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차 선박의 선복운임 총액이 공적운임을 포함한 운임총액보다 고가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