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배선요구) ①정기해상(항공)운송계약자에 대한 배선요구는 신용장 접수후에 한한다. ②운송계약담당과장은 배선요구내용을 공급자(Supplier Beneficiary)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송인은 원칙적으로 배선된 선박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대선으로 운송할 수 있다. ④운송계약담당과장은 배선지시서(별지 제1호의 서식) 사본 1부를 해당 계약담당과장, 입항예정지 지방청장, 수요기관의 장 및 해당지역 구매관에게 송부한다. 배선요구 2009-06-23 배선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