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의 지급 운임의 지급 2009-06-23 제11조(운임의 지급) ①운임은 다음 서류를 첨부한 운송인의 운임청구서에 의거 운영지원팀장에게 지불 의뢰한다. 1.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사본 2. 배선지시서 사본 3. 본선 협정서(Cargo Boat Note) 또는 이와 유사한 증빙서류 4. (삭제) 5. (삭제) 6.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②운임계산에 적용하는 환율은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자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상의항공기의이륙일자(FlightD- ate)의 한국은행 매매기준율로 하되 배선된 선박이 운송인측 사정으로 인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입항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에 의거 선적지 입항예정 최종일과 실 선적 완료일자의 환율 중 정부에 유리한 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본 및 동남아지역:선적지 입항 예정 최종일로부터 3일이상 지연될 경우 2. 기타지역:선적지 입항예정 최종일로 부터 7일이상 지연될 경우 ③운송인의 운임청구시 사용하는 운임 청구서는 별지 2호의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