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3"^^ . . . . "운임징수"@ko . . "운임징수"@ko . . . . . "제13조(운임징수) ①배선요구하였으나 연내 선적이 불가능시 되는 계약분의 운임은 수요처로부터 징수하여 가수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n ②제1항의 운임은 운송계약담당과장이 세입징수관에게 징수 의뢰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