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3 운임징수 운임징수 제13조(운임징수) ①배선요구하였으나 연내 선적이 불가능시 되는 계약분의 운임은 수요처로부터 징수하여 가수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임은 운송계약담당과장이 세입징수관에게 징수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