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3 계약체결 협의 등 제15조(계약체결 협의 등)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예정자의 입찰(견적)서 사본 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계약체결전에 운송계약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 국적선에 의한 운송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계약자, 공급자, 품명, 계약금액, 선적기한, 공급자 및 제작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선적지, 공급자의 입찰 또는 견적운임, 품목별, 용적톤 또는 중량톤을 표시한 계약요약서를 운송계약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협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