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의 통지 2009-06-23 계약변경의 통지 제17조(계약변경의 통지) 계약담당과장은 통보한 계약내용중 공급자의 변경, 선적기한의 연장, 계약의 취소 등 선적과 관련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운송계약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