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장 유지 FOB계약물자 관리대장 2009-06-23 제4장 관리대장 유지 FOB계약물자 관리대장 관리대장 유지 제18조(FOB계약물자 관리대장) ①운송계약담당과장은 계약담당과장으로부터 계약요약서와 신용장 사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별지제4호서식"FOB(FCA)계약물자 관리대장"에 해당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배선요구내용 및 선사의 선적결과 통보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