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 활용 실적 보고 2009-06-23 국적선 활용 실적 보고 제20조(국적선 활용 실적 보고) 지방청장은 관할지역 항구 또는 공항으로 도입되는 물자의 국적선 활용실적을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거 매분기말 기준하여 분기 익월 5일까지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