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7 정의 정의 제2조(정의)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인’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2. ‘법령 등’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소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을 말한다. 3. ‘사전심사’라 함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사전 청구에 의하여,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