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ko . . . "2009-07-27"^^ . . . "답변"@ko . . "제5조(답변) ⓛ 사전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에게 답변기간 연장을 알려야 한다. \n ②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답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