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7"^^ . . "제6조(청구의 철회) 청구인은 제5조의 답변이 있기 전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ko . . . "청구의 철회"@ko . . "청구의 철회"@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