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7 제8조(답변의 효력) ① 사전심사청구에 대해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과 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후에 이미 답변한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청구인이 답변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4.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 5.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답변의 효력 답변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