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의 공개"@ko . . . . "2009-07-27"^^ . . . . . "제9조(답변의 공개) ⓛ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을 지식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개인정보, 기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n ②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ko . "답변의 공개"@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