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2008-07-28 제2조 (조직) ① 전문가 협의회는 협의회장 2인과 7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가 협의회 위원은 과학기술정책 및 전문기술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업계·관계의 인사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전문가 협의회의 회장은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장과 STEPI 국제협력연구단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④ 전문가 협의회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OECD담당 사무관과 STEPI 국제협력실 실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전문가 협의회내에는 OECD 과학기술정책 분야별로 협의·자문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산하에 분과협의회을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문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협의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