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회의) ① 전문가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② 전문가 협의회의 총회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분과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008-07-28 회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