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수당 등) 전문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전문가 협의회 공동회장 및 간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당 등 수당 등 2008-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