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의 조정"@ko . . "제2조(수사의 조정) 범죄 수사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무수사기관을 정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n 1. 1인의 피의자가 범한 다수의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상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n 2. 다수의 피의자가 범한 단일범죄인 경우에는 피의자 수가 많고,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n 3. 다수의 피의자가 범한 다수의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상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 또는 다수의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ko . . . . . . . "2006-02-28"^^ . "수사의 조정"@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