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28 제3조(합동수사본부) ①양 수사기관은 사건의 성질상 필요할 때에는 각각 상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합동수사본부의 조직·설치장소·인원구성·수사분담 등에 관하여는 양 수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