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02-28"^^ . "수사의 지원"@ko . "수사의 지원"@ko . . . . . . . "제5조(수사의 지원) ①양 수사기관은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 1. 수사관 또는 감식직원의 파견\n 2. 증거물의 감정, 감식관련 시설·자료의 이용\n 3. 조사실 기타 해당 수사기관의 시설 사용\n 4. 피의자 또는 장물 등의 수배\n 5. 기타 수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n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본연의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 ③제1항 제1호에 따라 파견되는 수사관은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신임장을 주무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