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6-02-28"^^ . . "체포의뢰 및 호송"@ko . . . "제6조(체포의뢰 및 호송) ①군 수사기관은 수사중인 피의자의 체포를 경찰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체포 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n ②제1항의 체포의뢰를 받아 경찰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의 호송은 군수사기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ko . . . . "체포의뢰 및 호송"@ko .